민간기업난임휴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난임 휴직 기간 공무원 난임 휴직 기간 안녕하세요. 요즘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엄청 많을 텐데요. 난임이란 임신이 가능하지만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아마 다 헤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가족, 친지를 포함해 난임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건 수많은 워킹맘들이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무원 난임휴직기간 기존에 난임 휴직이 질병휴직으로 분류돼 직권휴직 대상이었으나 2020년 2월 21일부터 당사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청원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휴직 신청 시에는 난임시술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고 오남용 사례가 있어 6개월마다 통원치료 사실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 이전 1 다음